성산포수산업협동조합

경영공시

경영공시(수시공시)

등록일조회7,139
본 수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