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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제도 알림
조회수12,751 등록일2019-0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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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제도 안내
 
 
○ 금리인하요구권제도란?
 
- 신용등급 상승, 우량직장으로의 이직, 연소득 증가 등 고객님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요소의 변동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 
○ 대상여신
 
 
- 상호일반자금 대출 중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에 대하여 금리인하 요청이 가능하며, 특약 또는 대상대출의 특성상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청이 불가능합니다.
 
○ 금리인하 요구사유
 
- 금리인하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가계여신
기업여신
● 차주의 직장변동(예시 : 중소기업대기업, 비상장기업상장기업, 무직→공무원 등)
● 차주의 연소득 상승(예시 : 전년대비 15%이상 또는 연평균 임금상승률의 2배이상 상승 등)
● 차주의 재산 증가(예시 : 대출취급시점대비 15%이상 등)
● 차주(급여생활자)의 직위 상승(예시 : 승진 등)
● 차주의 전문자격증 취득(예시 :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법무사, 의사, 감정평가사, 건축사, 손해사정인, 기술사, 변리사 등 자격증 취득)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
●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(예시 : AS등급, CB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)
● 차주의 회원조합 우수고객(예시 : 파트너 AAA)으로 선정된 경우
● 기타 객관적으로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이 인정되는 경우
●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(예시 : CB등급, CRS등급 및 회사채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상승)
●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
●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(예시 :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20%이상 증가(적자기업 제외)한 경우 등)
● 차주가 추가로 정규담보를 제공하는 경우
● 기타 객관적으로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이 인정되는 경우
 
 
○ 금리인하 신청방법
 
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실행 또는 관리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
 
○ 기타사항
 
- 금리인하 요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금리인하요구를 위해서는 대출(신규, 기한연장)취급 후 3개월을 경과여야 하며, 동일 계좌에 대하여 금리인하를 받은 경우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- 금리인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고객님의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인하수준은 회원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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