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인하요구권제도 안내
○ 금리인하요구권제도란?
- 신용등급 상승, 우량직장으로의 이직, 연소득 증가 등 고객님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요소의 변동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○ 대상여신
- 상호일반자금 대출 중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에 대하여 금리인하 요청이 가능하며, 특약 또는 대상대출의 특성상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요청이 불가능합니다.
○ 금리인하 요구사유
- 금리인하 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○ 금리인하 신청방법
- 해당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실행 또는 관리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.
○ 기타사항
- 금리인하 요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금리인하요구를 위해서는 대출(신규, 기한연장)취급 후 3개월을 경과여야 하며, 동일 계좌에 대하여 금리인하를 받은 경우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- 금리인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므로 고객님의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인하수준은 회원조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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